"김남국, 명확한 해명 없어"…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소재형 2023. 5. 15. 20: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검찰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을 통해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코인을 입법로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확한 해명이나 소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주장도 없습니다."

만약 대가성을 전제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수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국 의원의 돈으로 코인을 구매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단체나 타인으로부터 코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김 의원 측으로 코인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위메이드 측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코인 #김남국 #정치자금법 #뇌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