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市의회가 공포... 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키로
서울시의회가 서울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날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부칙에 따라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각 효력이 생긴다. 다만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 등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서울 학교가 원하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 지역 학부모는 6년 만에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별 서열화가 심해지고 사교육비 지출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법률상 시교육청에 위임된 국가 사무로 규정돼 있어 시의회가 조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 제소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 사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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