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 확 바꿔 ‘품질 향상·사업자 공급’ 적극 유도

김보미 기자 2023. 5.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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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년 만에 대폭 개편
절차 단축·서류는 간소화
빌트인 설치비도 추가 반영

서울에서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이 8년 만에 바뀐다. 빌트인 가구·가전 비용을 현실화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기준은 규제 완화로 용적률이 늘어난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다. 개편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 시점은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 분양’ 시점으로 당겨진다. 보통 공정이 70~80% 수준에서 매입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가구보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관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제출하는 서류도 9종에서 5종 줄인다. 주택매매(매입)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허가)서 등 행정적 보관·확인을 위한 서류 가운데 중복 제출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도 반영한다.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주방 가스쿡탑을 기본으로 원룸 등에는 냉장고·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가구당 405만원(32㎡ 이하 기준) 수준의 비용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우수한 민간 사업지에서 절차 등 어려움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자치구 심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편은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 기준을 정비한 뒤 8년 만이다. 지난 2월 정부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를 6년 만에 9.8% 인상한 것 데 이어 이번 기준 개선이 공공주택 확대 유인책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매입 기준 개선으로 민간사업에서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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