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회식 중단하고 보충수업 순시”…일제고사 부작용 어땠길래

김민제 2023. 5.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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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15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할 만큼 강경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공개가 부를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에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핵심 조항은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제7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제13조)는 두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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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우려 목소리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15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할 만큼 강경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공개가 부를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에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핵심 조항은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제7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제13조)는 두 대목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과 같은 지필평가나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될 뿐 외부로 공개되진 않는데, 조례가 적용되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교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성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쪽에서는 ‘서울시민이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검사 결과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현재 서울 관내 학교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선다형 문항을 같은 시기에 푸는’ 전수평가는 아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같은 수치가 공개되면 그 자체로 학교나 지역 간 비교를 부추기고 학습 역량에 따른 ‘학교 줄세우기’를 부를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식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교나 지역과 그렇지 못한 곳이 비교되고 이를 의식해 학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일제고사 시절 발생했던 부작용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방식으로 치러졌던 2010년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은 일체의 회식을 중단하고 아산지역 모든 초·중학교를 순시하며 보충수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전남 구례군의 한 초등학교는 평일에 하루 4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놀토인 그해 7월10일에도 하루 8시간이나 수업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일선 학교에서 과거 ‘부진한 학생 감추기’ 같은 심각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의 핵심 내용이 상위 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주장이다. 실제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 관련 공시 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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