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녀, 부모 이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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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가 아버지 최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15일) 최민정 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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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가 아버지 최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15일) 최민정 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노 관장 측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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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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