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2023. 5. 15. 20:30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사망·실종자 유족 지급상한액 2천만 원까지 상향-
윤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연금은, 기존 1인당 1천만 원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상향됐는데요.
부상자의 경우 1~7급은 1천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올랐습니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뿐 아니라, 사망·실종 최대 2천만 원, 부상 최대 1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