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2023. 5.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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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사망·실종자 유족 지급상한액 2천만 원까지 상향-

윤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연금은, 기존 1인당 1천만 원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상향됐는데요.

부상자의 경우 1~7급은 1천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올랐습니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뿐 아니라, 사망·실종 최대 2천만 원, 부상 최대 1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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