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날아든 컨테이너…안전 대책도 없어

김민지 2023. 5.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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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부산신항 근처인 창원시 진해구에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물류 야적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야적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쓰러진 컨테이너를 크레인이 들어 올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 앞마당으로 3.8톤 무게의 컨테이너가 날아든 것은 지난 5일,

["쿵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컨테이너가 글쎄 이쪽으로 넘어와서…."]

당시 순간최대풍속 초속 12.8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치워졌지만, 사고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날아든 곳의 쇠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만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2018년 인천항에서는 강풍이 불면서 쌓아둔 컨테이너가 넘어져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는 부산신항 건설로 주택가 곳곳에 민간 컨테이너 야적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 별도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컨테이너를 층층이 쌓아 놓더라도, 구체적인 결박 방법 등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인근 주민 :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 한다고만… ."]

창원시는 뒤늦게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녹지지역 등에 신규 개발 허가를 낼 때, 주거지와 떨어진 거리나 울타리 설치 등 세부 내용을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관계자 : "허가 대상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고, 물건을 쌓아놓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지금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하지만 개정 조례 역시 신규 개발허가 때만 적용되고, 이미 사용 중인 곳에 대한 안전 조치는 마련되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박민재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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