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조례안…경기도 검토 부실로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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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이 경기도의 검토 부실로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정례회에 재심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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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이 경기도의 검토 부실로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에 도의원 37명이 동의했고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건교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이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역할 분담에 관해 묻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제가 3월에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와서 보니 위원님들이 고민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과 중복성을 검토해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정례회에 재심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9)군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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