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넘는 하나로마트 등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이유진 2023. 5. 15. 20:16
[KBS 춘천]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한미일 미사일 방어연습 ‘님블 타이탄’ 실시…안보협력 ‘가속도’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L 마셔도 돼”…국책연구원 간담회 발언 논란
- “김남국 윤리특위에라도 제소해야” 잇따랐지만 무산, 왜?
- 국민의힘, 후임 최고위원 다음 달 9일 선출…‘단수 추대론’ 무게
- “사과 제안했다고 아동학대”…벼랑 끝 내몰리는 ‘학폭 책임교사’
- ‘거푸집’으로 찍어낸 명품…폐기용 용광로까지 갖춰
- “내가 다이아몬드를 훔쳤다고?”…명함뿐인 줄 알고 버렸던 보석함에는
- ‘010’으로 둔갑한 중국발 ‘피싱’ 전화…“중계기를 잡아라”
- ‘강아지 소리 들리지 않아?’…토네이도 취재 중 벌인 강아지 구출 대작전 [현장영상]
- [영상] 이젠 미국 공항에서 사진도 찍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