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일부 유족,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이동훈 2023. 5.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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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중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취하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이춘식 씨 등 4명은 취하서를 내지 않았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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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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