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임박…대통령실 "불가항력적인 방어수단"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당도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재의 요구권은 불가항력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가 됩니다.
당장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국면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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