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어요"…장모 신고로 잡힌 3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또 그의 손가방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30여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그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럴거면 거래정지 왜 풀어줬냐"…돈 묶인 개미들 뿔났다
- "월세 1만원만 내세요"…파격 조건에 신혼부부 몰렸다
- "6년 써보니 가장 믿음 간다"…美소비자도 인정한 한국 가전
- 15억까지 떨어지더니…잠실 아파트, 넉 달 만에 '반전'
- 하나만 낳자고 하더니…中, 신세대 출산 장려 캠페인 추진
- 백종원, 이탈리아에서 밥장사로 연매출 5억? "성공적"
- '130억 집' 현금 구매 전지현, 한류스타부터 회장님까지 이웃
- "잠든 女승객 보니 흥분돼서…" 60대 日 택시 기사의 만행
- 배고파서 민가 침입했다가…'세계 최고령' 사자 사살 당했다
- "일본식 문화가 어때서?"…'예스재팬' 등장에 핫플 떠오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