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민노총 주장에, 경찰 “강압수사 없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행위(건폭)에 대한 경찰 수사가 ‘건폭몰이’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50)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 마당에서 분신 사망하자, 민주노총과 야권은 “경찰의 강압 수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씨 사건과 관련해 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진술, 주변 참고인 진술, 객관적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됐다.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증거가 제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강압 수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양씨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강원 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외국인 근로자들 대신 노조원들을 고용하라고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 및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8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우 본부장은 경찰 수사력이 건설노조 수사에 집중돼 이른바 ‘건폭몰이’를 하고 있다는 정의당 주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범죄 의심이 있으면 전력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마약 수사도 하고 전세사기 수사도 하는 등 기획 수사만 20가지를 하고 있다. 특정 분야(노조)에만 수사 강도가 높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관련 수사에 (특진을) 몰아줬다면 비판에 수긍하겠다”며 “특진은 전 분야에서 늘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올해 건폭 수사에 특진 50명을 내걸었는데, 이는 마약 수사 특진 인원과 같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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