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흥건한데 무시한 경찰, 나중에 수갑만 채워" 인천 흉기난동 유가족 오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일가족 중 부녀가 증인석에서 오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부장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49)와 전 순경 B씨(25·여)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남편 C씨는 "(가해남성)제압은 제가 했고, (현장을 이탈했던)경찰관들은 나중에 와서 수갑만 채웠다"며 "심지어 바닥에 흥건한 딸과 아내의 피를 밟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목을 흉기로 찔려) 위급한 아내를 (이송하기) 1층으로 같이 데리고 나가 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무시했다"고 오열했다.
C씨는 당시 경찰관 중 A씨가 (가해 남성과 분리하고자) 자신을 데리고 빌라 밖으로 나온지 3분만에 (흉기난동)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C씨는 딸의 비명에 A씨와 현장에 급하게 올라가니 "칼, 칼, 칼"을 외치며 현장을 벗어나는 B씨와 마주쳤고, A씨는 B씨와 (현장을 벗어나)빌라 밖으로, 자신은 아내와 딸이 있는 현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가해 남성 제압을 하지 않은 경찰관이 위중한 상처를 입은 아내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격분했다.
그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던 피고인 A씨의 악마같은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뒤에서는 자기가 범인을 잡았다고 자랑했다고 들었다"며 "가해 남성을 체포할 때, 아내를 함께 데리고 내려가 줬더라면 더 빨리 이송돼 뇌가 괴사하거나, 2분간 심정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 얼굴의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하고, 정신병동 입원 치료도 권유받을 정도로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비겁한 경찰들이 조직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을 내려주셔서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안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C씨의 딸 D씨도 증인으로 나섰다. D씨는 경찰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겠다고 주장해 비대면 증언했다. D씨는 이날 현장 상황 진술을 이어간 데 이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D씨는 "아버지가 가해 남성을 제압한 뒤 뒤늦게 현장에 온 경찰관들이 (누워있던) 가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고 삼단봉을 그제서야 펼쳤다"고 증언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들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엇갈리고 있다"며 "증인들은 경찰관들이 대처를 잘못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최초 범행 이후 가해 남성은 별다른 공격행위가 없었는데 증인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 남성의 특수상해죄는 이미 유죄가 인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도 가해 남성의 증인신문 신청 취지를 물었다. 그러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신문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A씨는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소속 전 순경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해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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