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옹벽 붕괴 근로자 사망사고 시공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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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건설 현장의 대표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옹벽의 붕괴로 작업 중이던 2명의 근로자와 1명의 하청 사업주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 대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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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건설 현장의 대표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옹벽의 붕괴로 작업 중이던 2명의 근로자와 1명의 하청 사업주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 대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등 3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예견된 위험을 묵인, 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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