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예고…"파업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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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사상 첫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간호협회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인원 (10만5191명)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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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사상 첫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간호협회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인원 (10만5191명)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4일 전체 간호협회 등록 회원 19만 29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파업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면허증 반납 운동과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도 함께 물었다. 조사 결과,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하겠다는 의견에 61.5%(4만6272명)가,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정부는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윤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2호' 법률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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