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간호법 거부권 임박…의료계 '폭풍전야'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사협회 등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간호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간호사 특혜법'이라 주장하는데요. 직역 간 입장차가 커 보여요?
<질문 2>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더라도 타협안 마련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묘수가 없을까요?
<질문 5> 당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 즉 간호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법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업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사 및 간호조무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영향을 준다면 법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까?
<질문 7> 간호법은 대리처방이나 수술 합법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화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반박도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8> 의사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허 박탈법이 어떤 건가요?
<질문 9>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중요할 텐데, 이번 갈등으로 금이 생겼습니다. 혹여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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