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추돌사고로 차량 전복…3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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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분께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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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낮 만취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분께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죽동까지 3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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