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불법 재하도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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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유발한 철거 하청 업체 대표가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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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유발한 철거 하청 업체 대표가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솔기업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솔은 12만6433㎡ 부지의 비계, 구조물 해체를 50억여억원에 도급받았다. 이 가운데 전문공사인 내부 철거, 구조물 해체를 11억6천300만원을 주고 백솔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백솔은 2020년 10월 초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총 622개 건물 중 587개의 해체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승객 9명 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정 공사대금의 3분의 1 수준인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백솔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완료 후 수익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불법 재하도급은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위반 정도도 크다”가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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