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이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입니다.
고령화 시대 가정 방문 간호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밖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안이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돌봄체계는 신중히 설계되고 직역 간 역할도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대책을 통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업무 부담도 덜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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