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모텔서 껴안은 70대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홍효진 기자 2023. 5.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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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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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0일쯤 전북 부안군에서 지적장애인 3급인 B씨(25)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아저씨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어깨를 토닥여주기는 했지만 성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법정에서는 '모텔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는데 나를 껴안으려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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