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요한 시어머니, 수술 후 파혼 통보… 손해배상 가능할까

서진주 기자 2023. 5.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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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후 파혼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시댁에 이를 알렸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반대했으나 남편마저 시어머니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시댁의 계속되는 강요에 A씨는 결국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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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댁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후 파혼을 통보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후 파혼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시댁에 건넸고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보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시댁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반대했으나 남편마저 시어머니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시댁의 계속되는 강요에 A씨는 결국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시댁이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A씨의 예비 남편 역시 "정식으로 살림을 합친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가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가 시댁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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