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위서 '재정준칙' 논의조차 못 해

정윤형 기자 2023. 5.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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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은 52개 심사 안건 중 4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에 밀려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6일) 경제재정소위를 다시 열어 재정준칙법을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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