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준칙 법제화 또 무산‥'사경법' 논의는 진전 "세부 조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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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소위를 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44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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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소위를 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44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늘어난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가 먼저라며 맞섰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는데,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축조심사를 겸해서 1회독 했다"면서 "앞으로 세부사항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해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서는 순서가 뒤로 밀려 조만간 의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31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388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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