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구형 받아

심승수 2023. 5.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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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현준은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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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준은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심승수기자 sss2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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