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미쳐 날 죽이려 해" 여친 신고..해외 출장 중 마약 딱 걸려

양윤우 기자 2023. 5. 15.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출장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시점 등에 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해외 출장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0분쯤 "남자친구가 미쳐서 죽이려 한다. 마약도 했다"는 A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집으로 출동했다. 이어 "해외 출장 중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시점 등에 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 혐의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따라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도 처벌받는 이유는 한국은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