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고발에도 검찰 수사는 '신중'…무상 지급 대가성 있어야 뇌물
【 앵커멘트 】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관련 고소 고발이 줄을 잇고 있어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심가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심 기자, 오늘은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고요?
【 답변1 】 오늘(15일) 오전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사건입니다."
지난주부터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1일에는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질문2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남은 건 수사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2 】 이미 보도된대로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추적을 위해 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언론 보도들 상당 부분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고 유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코인에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 등이 자체적인 분석도 진행"하며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2-1 】 그럼 곧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답변2-1 】 아무래도 지난해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검찰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만 벌써 3번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그사이 추가된 의혹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관련 혐의를 좀 더 탄탄히 다져 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 질문3 】 김 의원이 코인 배당받았다는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에어드롭', 무료로 코인을 받았다는 건데 이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답변3 】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 기업에서 김남국이라는 투자자가 '의원 신분'임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의원 신분을 알고 특별히 제공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여기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기업측에서 국회의원 신분임을 모른 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보유한 그 많은 코인의 출처와 지급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또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보면 상장 직전에 일명 '잡코인'들을 귀신같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사전 정보를 입수했던 거라면 처벌 가능한 거죠?
【 답변4 】 그렇지 않다는 게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고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질문4-1 】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거죠?
【 답변4-1 】 네, 김 의원은 "정보를 얻을 만한 핵심 관계자는 커녕 코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었다"며 "그럴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혐의를 가려야 할 텐데요.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어야만 영장 발부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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