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지반 시추조사 “시료 폐기”…과업지시 위반?
[KBS 제주] [앵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 검증, 오늘도 이어갑니다.
KBS는 지난 시간 국토부가 2공항 예정지 지반조사에서 채취한 클링커층 시료를 폐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용역사가 보관하다가 폐기했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선 이 시료를 용역사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확인했다는 화산암 파편인 클링커층은 17곳.
KBS 실험에서 두께가 2m에서 최고 9.5m에 이르는 클링커층은 지하수 통로 역할에, 오염수 정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엔 클링커층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엔 기능과 특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전문가들이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두꺼운 클링커층이 나올 가능성이 작고, 오히려 화산송이층일 수 있다며 지하수 흐름과 지반 안전성을 위한 재조사를 강조하는 이윱니다.
[손영관/경상대 지질과학과 교수 : "지하의 투수도가 높은 그런 지층이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클링커와 송이를 제대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일 시추조사에서 나온 시료 확인에 대한 KBS의 요청에 용역사 측에서 이를 2년 정도 보관하다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시추조사에서 채취된 시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토목업계와 지질,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면 재조사에 대비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료를 보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화산암 지역의 불완전한 토양 시료를 용역사들이 잘 보관해 (국토부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지시 내용을 위반하면, 용역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료를 제출받지도 않았고, 용역사가 시료를 폐기했는지도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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