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에도 ‘월급 꼬박꼬박’…의정비 지급 손질
[KBS 전주] [앵커]
지방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석이 정지돼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출석 정지가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며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의회에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월 4백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모두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의정비를 챙겨가는 행태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전라북도의회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석이 정지된 의원에겐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의회 질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석 달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구금된 경우에만 적용해온 현행 의정비 지급 제한은 물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입니다.
[강태창/전라북도의원 :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바른 도덕심,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겠나..."]
전북도의회는 이달 회기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왔던 지방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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