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명품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한 도소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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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과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도소매업자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도소매업자 A(50)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B(51)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737점, 정품가액 10억 원 상당의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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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과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도소매업자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도소매업자 A(50)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B(51)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총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737점, 정품가액 10억 원 상당의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기간 A 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단속 시 위조 귀금속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공장 내 소규모 용광로도 보유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 가능한 코드를 부여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히 홍보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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