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임은수 기자 2023. 5.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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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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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취급 은행은 이달 19일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이하이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 충족했다면 대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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