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 원 내 장례비로"…두 달간 방치된 장애인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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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이 고독사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급 지체 장애를 가진 A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월 60여만 원을 수령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이 빌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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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일 무연고 공영장례 치러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이 고독사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집에 인기척이 없고, 우편물이 가득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 내부에는 지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현금 260여만 원과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3급 지체 장애를 가진 A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월 60여만 원을 수령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이 빌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단순 변사로 마무리해 용인시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용인시는 무연고 공영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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