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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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보건의료계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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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신뢰·협업을 저해해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2호' 법률안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정부는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윤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앞서 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원안으로 통과됐다. 국회 통과 이후에는 당정 차원에서 대한간호협회 단식농성장을 찾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타협하지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보건의료계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통과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단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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