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종에 농지·임야 소유…전주시의장 “조경 등 목적으로”
[KBS 전주] [앵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지난해 자신과 아버지가 지분의 반 이상을 가진 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는데요.
전북은 물론 세종에도 농지와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의 경우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의장은 가족이 건설과 조경업을 하다 보니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기동 전주시의장의 최근 재산공개 목록입니다.
전주와 김제, 부안, 고창, 임실 등 전북 5개 시군에 농지와 임야, 세종시에도 임야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의장이 2008년 형제들과 함께 매입한 3만 6천여 제곱미터 넓이의 세종시의 한 임야와 대지.
당시 경매를 통해 산 땅으로, 이 의장의 지분은 10분의 1입니다.
[세종시 ○○ 공인중개사 :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고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김제 용지면의 농지는 2011년 이 의장 부부와 부모가 함께 지분을 4분의 1씩 소유했고, 앞서 2009년 매입한 전주 상림동 주변 밭과 임야는 이 의장 형제들의 배우자가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의장이 가장 최근에 사들인 전주대 주변의 6백25제곱미터 넓이의 땅을 살펴봤습니다.
이 의장이 2021년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말 소유권을 이전한 땅으로, 지목은 논입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해당 농지를 둘러본 농민회 관계자는 농업을 목적으로 산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충식/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처신을 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농지를 연차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샀다는 것은..."]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가족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 조경 등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지의 경우 아버지가 실제 경작도 하고 있으며 최근 매입한 전주대 주변 땅 역시 조경수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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