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2점 더 위작으로’…계약취소·대금환수

박준형 2023. 5.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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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의 위작 의혹 등에 대해 최근 대구시가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소장품 2점이 위작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계약 취소와 함께 구입대금 환수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감사에서 위작 판정을 받은 대구미술관 소장품은 이복의 '그림그리는사람'과 서동균의 '사군자' 등 2점입니다.

이로써 대구미술관의 위작은 김진만의 '매화'와 함께 3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모두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가에게 구입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유실/대구시 감사위원장 : "매도자에 대해서 진위여부나 고의 여부를 확실히 판정해서 수사 의뢰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이 한국 미술계의 자정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대구시는 그러나 대구미술관 측이 위작인줄 알고도 구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소장자의 작품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기존의 허술한 구입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진위 확인이 어려운 작품 140점에 대해서도 추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징계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대구미술관장에 내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에야 신원 조회가 가능한 내부 규정 때문인데, 진흥원이 이를 개선하라고 대구시는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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