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서 SaaS도 직접구매제도 적용

팽동현 2023. 5. 15.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상용SW(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접구매제도는 SI(시스템통합)사업에서 상용SW구매 사업을 분리, 발주기관이 SI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설치형(온프레미스)SW에만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상용SW(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SaaS(서비스형SW)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직접구매제도는 SI(시스템통합)사업에서 상용SW구매 사업을 분리, 발주기관이 SI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설치형(온프레미스)SW에만 적용됐다. 이번에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제7조제3항제1호)를 마련, SaaS도 공공SW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용SW 직접구매제도도 강화했다.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SW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한 바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건의사항에 따라 제도 도입 성과를 분석하고 조달청과 협의, 이번 고시 개정을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제8조제3항)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제4조의2 신설)이 포함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SaaS를 포함한 상용SW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상용SW 구매 활성화 등 SW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