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김정희 울진군부의장에 벌금 150만원 선고

김은경 2023. 5.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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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허위 청구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김정희 의원과 관계자 3명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관계자 3명 중 1명에게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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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영덕=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법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허위 청구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김정희 의원과 관계자 3명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관계자 3명 중 1명에게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상급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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