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7차례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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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생태공원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7차례에 걸쳐 식용유를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불을 질렀다.
일반적으로 치매와 정상 노화의 사이 단계로 알려져 있는 경도신경인지장애를 앓던 A씨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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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7차례에 걸쳐 식용유를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불을 질렀다.
일반적으로 치매와 정상 노화의 사이 단계로 알려져 있는 경도신경인지장애를 앓던 A씨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A 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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