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민현배 기자 2023. 5. 15. 19:0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60여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은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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