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30대 아들 살해한 어머니…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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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술에 의존해 온 30대 아들과 갈등을 빚다가 둔기로 내리쳐 끝내 살해한 5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B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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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10년 동안 술에 의존해 온 30대 아들과 갈등을 빚다가 둔기로 내리쳐 끝내 살해한 5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B(34)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B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B씨를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크게 다쳤으나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작은 방에 방치돼 있다가 3일 뒤 끝내 숨졌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양형에선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하다"면서도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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