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 땐 의정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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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범죄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국주 도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이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구속 시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해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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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등 출석정지는 석달간
회의서 경고땐 두달간 지급 안돼
“신뢰도 향상·지방의회 성숙 기대”
전북도의회가 범죄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인상해 온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반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제400회 임시회를 열어 징계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비위 행위로 구금된 때에만 제한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출석정지 기간에도 적용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거나 당사자가 사과했을 경우 2개월분의 월정 수당을 포함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그동안 의정활동 방해 등 질서 의무위반 시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 행위에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태창 의원은 “최근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 유지 의무위반 시 의정비 절반 감액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도민 신뢰도 향상과 지방의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8일 충남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주 도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이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구속 시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해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음주 운전자의 의원직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의원 징계에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 3가지 외에 의원직 박탈을 추가한 것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처음이다. 의원직 박탈 대상은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범죄, 금품과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이다. 이 중 음주운전(2회)을 제외한 사항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게 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랐으나, 세비를 모두 지급해 왔다. 11대의 경우 4명이 출석정지 이상 징계 처분됐으며 12대 들어서는 징계 처분자 2명 중 1명이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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