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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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관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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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낸 뒤 한 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52시간) 내로 맞추는 근무제도다.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관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으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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