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이종민 2023. 5.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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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관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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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등 미지급 대표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기 내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A씨를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낸 뒤 한 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52시간) 내로 맞추는 근무제도다.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관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으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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