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문턱마저 못 넘은 7만1000명, 불법 사금융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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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등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규모를 축소(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0면 등 보도)하면서 지난해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62만 원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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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등·최고금리 인하 여파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줄여
사채 6800억~1조2300억 추산
“연동형 금리 도입” 등 제안
연체율 급등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규모를 축소(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0면 등 보도)하면서 지난해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일~지난 1월 31일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스며든 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만7000~5만6000명에서 2000~1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서 빌린 돈은 6800억~1조2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역시 전년 6400억~9700억 원보다 400억~26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77.7%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 사금융업자 수는 1명(43.6%) 2명(26.4%) 3명(12.1%) 순이었다. 6명 이상도 10.2%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을 넘는 이자를 낸다고 밝혔다. 연 240% 이상 살인적 금리를 부담하는 비율도 33.0%에 달해 전년 22.2%보다 10.8%포인트나 높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꾸준히 내린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저신용·저소득층을 제도권에서 밀어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여 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여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대출을 해줘도 남는 게 없다는 이유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62만 원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135만3000명 줄고, 이 가운데 64만∼73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52.2%는 ‘금융 소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최고금리 수준’을 ‘24~27%’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연구원은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제언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여지를 두는 방식이다. ▷예금 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금리 상한을 더 높게 두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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