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병원 안 데려가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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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아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C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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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아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C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를 같이 데려가 달라는 요청에도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심정지나 뇌가 괴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C 씨는 이어,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재작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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