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섭, 성남 비선실세…李에 '형수 욕설' 대응 조언"
공모관계 적시는 안해…배임 본류 수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도흔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 비선실세'로 규정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는 검찰이 파악한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오랜 인연이 자세히 적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친분을 토대로 정씨에게 '옥중 로비'를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적 문제 없이 나눠 갖기 위해 소송전까지 벌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인섭, 이재명 위해 사비 들여 여론조사·선거사무소 선점까지"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 사이 인연의 시작을 2005년 무렵으로 파악했다.
이듬해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 대표가 평소 시민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김 전 대표를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고, 자원봉사자로 캠프에 들어온 정 전 실장과도 이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08년 총선에서도 이 대표의 성남 분당갑 출마를 조언했고, 2010년 지방선거도 도왔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때도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은 뒤 사비를 들여 선거사무소를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당시 '형수 욕설' 사건으로 지지율 난조를 보이자 정 전 실장에게 관련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등 수시로 그와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6일까지 1년여 동안 김 전 대표와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옥중서도 정진상 접견 통해 로비"…이재명·정진상도 수사 전망
김 전 대표는 이런 친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모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민원을 해결해줄 테니 대가로 사업 지분 중 일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정 회장의 요구에 따라 정 전 실장에게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3이나 적어도 6:4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당초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이 최소 5:5는 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6:4로 승인 기준을 낮췄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2∼3월께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시키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한다'며 공사의 사업 배제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1월에는 장소 변경 접견을 온 정 전 실장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넣었는데 한번 살펴보라', 'R&D 부지 전체를 다 기부채납하는데, 성남도개공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옥중 로비'도 재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후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고,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도 10%로 줄이며 나머지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 전 대표는 사업 승인 뒤인 2017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 회장에게 아시아디벨로퍼가 보유한 회사 지분을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권고 신청을 통해 로비 대가 74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의 최종 승인자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모임) 후배로 백현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밖에 김 전 대표의 측근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혐의(위증)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측근은 김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로비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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