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박찬준 2023. 5.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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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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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현준은 2009년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로 깜짝 이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며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꾸준한 도전을 이어갔고, 포르투갈에서 결실을 맺었다.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2016년 포르투갈 최고 명문인 포르투에 입단하기도 했다. 이후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스포르, 프랑스의 트루아 등을 거쳐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갔다.

석현준은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유럽 생활을 이유로 오랜 기간 입대를 미뤘다.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와일드카드로 선발돼 병역 특례를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기한이 지나 입대를 해야했지만, 헝가리 영주권 취득 등 병역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현준은 올 시즌을 앞두고 K4리그의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 그는 트루아와 계약 만료 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기피할 생각은 없었다. 입장이 정리돼 발표를 못했다"고 하며 병역 이행 의지를 드러냈고 2023년 2월 전주에 입단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으로 등록에 실패했고, 결국 징역형 까지 받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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