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유족, 정부안 수용 이어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족이 수용한데 이어 그동안 이어온 사법절차 취하에 나선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또다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주영임씨의 유족 7명도 일본제철의 주식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 취하서를 대법원에 냈다. 주씨의 유족dl 정부의 보상안을 수용하고 취하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일본제철의 주식과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여씨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신천수씨와 함께 1997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소송을 내면서 사건은 처음 시작됐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여씨는 2년 뒤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씨 등 다른 피해자 3명과 국내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여씨 등은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이씨를 제외한 여씨 등 원고 3명은 별세했다. 일본제철도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일본제철의 항고도 기각됐다. 일본제철이 주식특별 현금화 매각 부분에 대해 재항고를 이어가면서 대법원도 이 사건을 최근까지 심리중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3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련한 해법으로 꺼내든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고 주식특별 현금화 매각 신청 사건을 취하하면서 대법원도 더이상 심리를 이어갈 필요가 없게 됐다. ‘제3자 변제’는 정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말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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