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법' 기재위 소위 심사 또 불발…16일 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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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 심사가 15일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3시간 가까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밀려 재정준칙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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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추진 '공급망 기본법'도 의논 안 돼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 심사가 15일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3시간 가까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밀려 재정준칙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물밑 협상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경우,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경제재정소위를 다시 열어 재정준칙법을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날(14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고자료를 내고 여야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수준에서 정부 부채가 관리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의 처리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30개월째 표류 중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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