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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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라며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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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박강산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설진성 도봉초 교사,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초대손님 10분 토크'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라며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설 교사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 배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의 유죄 선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 사항"이라며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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