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거부권 행사, 총궐기로 대항” 의료연대 “당정 협의, 공정하고 상식적” [간호법 제정 갈등]

이정한 2023. 5.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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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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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의요구 건의’ 엇갈린 반응
간협 “입법독주법 누명 행태 단죄할 것”
고강도 단체행동엔 조심스러운 분위기
의협 등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폐기를”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엔 우려 표명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 교직원,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가 15일 전북대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이런 당정의 방침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12일 중간 집계 결과에선 응답자(7만5239명)의 98.4%가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간협은 수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 집단과 같은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준법투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환영했다. 당정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제외한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탓에 의료단체가 단체행동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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