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거부권 행사, 총궐기로 대항” 의료연대 “당정 협의, 공정하고 상식적” [간호법 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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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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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입법독주법 누명 행태 단죄할 것”
고강도 단체행동엔 조심스러운 분위기
의협 등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폐기를”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엔 우려 표명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 교직원,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가 15일 전북대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제외한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탓에 의료단체가 단체행동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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